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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의료광고법 검수

아직도 애매한 회색지대
의료 광고법과 마케팅.

의료광고법 검수는 콘텐츠 발행 전에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를 걸러내고 사전심의 대상인지 판별하는 일입니다.

의료광고법 검수는 병원 콘텐츠가 발행되기 전에 의료법 위반 소지를 걸러내고, 사전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규정에 근거해 판별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모든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발행 전 검수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정으로 소명하는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상담문의 대행문의
왜 지금, 검수가 중요한가

2025년, 병원 마케팅의
판이 한 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블로그와 SNS가, 본격적인 사전심의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가 일정 규모(일평균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서 의료광고를 하면, 내 계정이 작더라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카페도, 인스타그램도 예외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블로그·SNS 사전심의 대상 일평균 10만 명+ 플랫폼 미심의만으로 행정처분 가능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며, 업무정지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으로 보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출처 · 의료법 제56·57·89조

게다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게시물을 두고도 보건소마다 “괜찮다”와 “심의 대상이다”가 갈립니다. 필드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차 — 애초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HOW WE WORK

많은 곳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광고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심의 제외 — 객관적 사실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진료과목 · 의료인 성명 · 면허 종류 · 개설 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 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전문의 자격
명백한 위반
치료경험담 ·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전후 비교 · 비급여 할인 · ‘최고·유일·완벽·보장’ 같은 단정 · 거짓·과장 및 기타 내원 유도로 보이는 문구

그런데 이 선 자체를 모르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된 사실의 전달이고, 어디부터가 심의가 필요한 광고인지 — 그 경계를 모른 채 쓰면, 본인도 모르게 위반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선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발행 전에 내부 기준에 맞춰 검수를 거치며, 위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안전한 표현으로 바꿉니다.

디테일한 기준은 사례마다 끝이 없지만,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 이것이 사전심의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그 기준 위에서 콘텐츠를 만든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선을 정확히 알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의사의 소견과 판단 기준, 진료 철학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블로그 효과가 없다”던 어느 원장님의 블로그를 봤습니다. 거기엔 치약 고르는 법, 칫솔질하는 법 같은 글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그 병원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글이었습니다. 의료광고법이 무서워, 의사의 색을 모두 덜어낸 것입니다.

규정을 안다는 것은
제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2차 — 일이 생겨도, 규정으로 지킵니다

물론, 종종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콘텐츠를 아무리 규정에 맞게 만들어도,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과가 나는 병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누구나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이건 마케팅을 하는 이상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는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처리 결과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건소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연락이 온 경우는 대부분 경쟁 관계에서 들어온 민원이었고, 그때마다 “이 콘텐츠가 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규정에 근거해 소명해왔습니다.

모호한 판단 앞에서 논지를 풀어낼 수 있는 근거와 기준, 그리고 그것을 다뤄온 나름의 방식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100%를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 막아드린다는 말은 오히려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장담이 아니라, 그 모호함 속에서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를 갖추는 일입니다.

검수가 글을 쓰기 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발행 전 검수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정으로 소명하는 단계까지 함께 봅니다.

바탕

허황된 주장이나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3
의료 콘텐츠를 직접 써 온 시간
약 4,000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실전에서 쌓인 기준

지난 3년간 약 4,000편의 의료 콘텐츠를 직접 쓰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의 기준이 실전에서 쌓였습니다.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만 쓴다”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중함이 곧 검수 역량입니다.

결과

잘 만드는 것 이전에,
잘 지켜야 합니다.

마케팅은 더 잘 보이기 위한 일이지만, 그 전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한 번의 위반이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로 이어지면, 그동안 쌓은 것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저희가 검수로 드리는 것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그 선 안에서 안심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블로그나 인스타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2025년 이후,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의 의료광고는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된 콘텐츠는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콘텐츠가 심의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판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어떤 표현이 의료광고법 위반인가요?

치료경험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다른 병원과의 비교, 비급여 진료의 할인·면제, 거짓·과장 표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고·유일·완벽·보장’ 같은 단정 표현도 위험합니다. 반면 명칭·진료과목·의료인 면허 같은 객관적 사실은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내원 유도를 내포하는 여러 표현은 위반될 수 있습니다.

Q.검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나요?

네. 저희가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발행 전 검수를 거칩니다. 검수는 별도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Q.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가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는 처리 결과를 남겨야 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데, 저희는 해당 콘텐츠가 왜 규정에 맞는지를 근거를 갖춰 소명합니다. 다만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하는 곳마다 다른 만큼 100%를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그 논지를 해소할 근거와, 그것을 다뤄온 경험입니다.

Q.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정해진 패키지 단가는 없습니다. 병원마다 경쟁 환경과 콘텐츠 현재 상태, 필요한 작업 범위가 달라, 콜미팅에서 진단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콘텐츠가 신뢰 자산으로 쌓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진행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나요?

콜미팅(계약 전 진단) → 계약 후 인터뷰·전략 기획·촬영 → 콘텐츠 발행 및 주간 작업 보고 → 월말 리포트 순으로 진행합니다.

Q.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저희 작업의 목적은 단기 노출이 아니라 시장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신뢰를 쌓는 데 있습니다. 신뢰는 누적되는 것이라, 보통 3개월 정도 콘텐츠가 쌓이면 평판과 입소문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89조(벌칙).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보건복지부).
  • ·2020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 사전심의 제외 대상(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의료인 성명·면허 종류·개설 연도·홈페이지 주소·진료 시간·전문병원 지정 사실·전문의 자격 등).
  • ·2025년 이후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블로그·SNS 등)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 확대, 보건소별 판단 기준 상이로 현장 혼선(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안내).
최종 업데이트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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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콘텐츠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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