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를 시작한 이유
병원 마케팅 대행사 홈페이지를 열면 재계약률 99%, 누적 고객사 3,586곳, 매출 358% 상승 같은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원장이 이 숫자를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판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큰지 작은지만 보이고, 어디서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어느 대행사가 정직한가”를 가리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 이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항목별로 따져보려고 시작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숫자를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사도 같은 기준에 넣었습니다. 검증 가능성을 파는 회사가 자기 숫자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사 범위
| 조사 시점 | 2026년 6~7월 |
|---|---|
| 검토 자료 | 약 12~20건 추정 — 당시 리서치 원문과 인용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범위입니다. |
| 자료 구성 | 병원·의료 마케팅 대행사 16개사의 공개면(홈페이지·블로그·업계 매체 게시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문, 국세청·국민연금 등 공개 확인 경로, 업계 커뮤니티 게시글 |
| 주요 조사 대상 | 대행사가 공개하는 성과 주장의 검증 가능성 — 모수·기간·측정방법·제3자 확인 |
| 확인하지 못한 범위 | 비공개 제안서, 실제 계약서, 병원 내부 데이터. “공개 정보만으로 확인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정했습니다. |
| 집계 주의 | 업체별 판정은 특정 시점 공개면 기준이며, 상담에서 근거를 제시받으면 판정은 달라집니다. |
리서치 본문
모든 숫자에 네 가지만 물으면 걸러진다
① 몇 곳 중 몇 곳인가(모수) ②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기간) ③ 무엇으로 측정했는가(EMR·문의건수·자기보고) ④ 제3자가 확인 가능한가. 이 네 개 중 하나라도 답하지 못하면 그 숫자는 “검증 불가”로 분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증 불가”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이 조사 자체가 또 다른 과장이 됩니다.
재계약률은 가장 흔하면서 가장 확인이 안 되는 숫자다
조사 대상 대행사 대부분이 92~99%대 재계약률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도 몇 곳 중 몇 곳인지(모수), 계약 단위가 월인지 연인지, 해지 후 복귀를 재계약으로 세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계약도 1건으로 세면 재계약률은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계약률 수치는 대행사 간 비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모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대화의 성격이 바뀝니다.
같은 업체 안에서 숫자가 서로 다른 사례가 관측된다
한 대행사는 한 페이지에서 “156곳 평균 매출 358% 상승”, 다른 페이지에서 “176곳 평균 매출 320% 상승”이라고 서술합니다. 다른 대행사도 메인과 하위 페이지의 신환·매출·ROAS 수치가 서로 다릅니다. 업체 공개면이 원출처이므로 절대값보다 페이지 간 불일치가 관측된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 확인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그 대행사 홈페이지 두세 페이지를 나란히 열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광고에 쓴 숫자는 법적으로 근거를 낼 의무가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업자가 자기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실증자료 제출을, 제5항은 미제출 상태로 광고를 계속하면 광고중지명령 대상이 됨을 정합니다.
즉 “이 수치의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는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법이 전제한 질문입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이며 의료법과 별개이므로, 광고 표현 자체의 적법성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익명 사례는 원리상 대조가 불가능하다
“강남권 S 성형외과”, “신사 J 의원” 같은 익명 표기는 병원 실재 여부와 현재 거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병원명이 공개된 포트폴리오는 플레이스·블로그 하단 제작사 표기로 교차 확인이 됩니다.
계약 전 실명과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그 사례는 판단 근거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장의 실제 페인은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판단 기준이 없다”
공개 커뮤니티에서 “재계약률 99% 못 믿겠다” 같은 직접적 문장은 이번 조사에서 다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출·조회수만 보고하는데 왜 매출은 그대로냐” 같은 간접적 불신이 반복 관측됩니다.
“원장이 숫자를 의심한다”는 서술은 주로 대행사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자사 차별점을 세우려고 원장의 불신을 전제로 쓴 문장이 반복 인용되며 사실처럼 굳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페인은 이 숫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폭로가 아니라 물어볼 질문 목록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질문
“그 재계약률은 몇 곳 중 몇 곳인가요? 계약 단위는 월인가요 연인가요?” / “누적 고객사 수에 원고 한 건만 맡긴 곳도 포함되나요?” / “신환 증가는 무엇 대비인가요? 병원 EMR에서 뽑은 건가요, 문의 건수인가요, 원장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건가요?” / “그 기간에 새 장비를 들였거나 다른 광고를 같이 돌리진 않았나요? 그건 어떻게 분리하셨나요?”
“심의 통과율 100%는 몇 건 제출해서 몇 건인가요?” / “이 익명 사례의 병원명을 계약 전에 확인시켜 주실 수 있나요?” / “광고 계정·홈페이지·블로그 소유권은 계약 종료 후 누구에게 남나요?” /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쓴 숫자는 실증자료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이널리 자가감사 — 같은 기준을 자사에도 적용했다
이널리는 재계약률·고객사 수·신환·매출·ROAS 같은 정량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검증할 주장 자체가 없습니다. 설립 시점, 원고료, 블로그 규모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은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정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널리의 강점은 “우리 숫자가 검증된다”가 아니라 “검증 불가능한 큰 숫자를 애초에 쓰지 않는다”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리고 검증 가능성을 파는 회사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이 항목은 아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널리가 이번 조사에서 내린 결론
대행사 숫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확인 가능성입니다. 네 가지 질문(모수·기간·측정·제3자 확인)만 적용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이 요구에 법적 근거를 줍니다. 원장이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검증 불가”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지키지 않으면 검증을 말하는 쪽도 같은 과장을 하게 됩니다. 이널리도 같은 기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현행 법령 · 공식 자료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상시 서비스 · 공식 자료 - 대행사 16개사 공개 홈페이지·블로그의 성과 주장
각 대행사 (업계 공개 자료) · 2026년 6~7월 수집 · 업계 자료 - 아이보스·성예사 등 업계 커뮤니티 게시글
각 커뮤니티 이용자 · 2026년 6~7월 열람 · 업계 자료 - 국민연금 가입자 수 공시
국민연금공단 · 상시 서비스 · 공식 자료
조사 한계
- 공개 정보 기반 조사입니다. 비공개 제안서나 실제 계약서에는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업체별 판정은 특정 시점의 공개면 기준이며, 이후 페이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검증 불가” 판정은 해당 업체의 성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원장이 실제로 대행사 숫자를 검증하려 시도한 구체적 발화 증거는 아직 얇습니다.
-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이며 의료법과 별개입니다. 광고 표현의 적법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이널리가 실무에서 생긴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자체 리서치입니다. 자료의 조사 시점과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개별 수치의 절대값보다 여러 자료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방향과 현상의 맥락을 중심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2026.07.20 · 최종 수정 2026.07.27 · 작성 E:NUL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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